성남시는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안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