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생활비 걱정으로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검진도 미루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이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하루 94,230원,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이 이동 노동자 및 방문노동자(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