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 명확화하다,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