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부 언론에서 '기관도 개인처럼 90일 내 갚아야…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주식대차 제한둔다', '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처벌도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당정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