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치안 유지를 위해 지난 20~21일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 일제 단속했다.이번 단속은 관내 공유수면과 항로상에 불법으로 점거된 양식장을 대상으로 했다. 해상 교통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절도와 선불금 사기·불법 어업 등 민생 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단속 결과, 신안군과 무안군 일대에서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한 10명이 적발됐다.이들은 지자체에서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 무분별하게 김 양식장을 설치·운영해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위해서는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