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5일 대부동 지역의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1년 경기도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