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