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15건, 주의 38건, 제도개선 120건 등 총 16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전산장비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