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