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