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30일 오전 풍력·태양광 신규 발전시설 허가 제한과 관련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제주도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산자부의 전력계통혁신 대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 호남 등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로, 1MW 초과는 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