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하여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