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범행수법이 감사원 감사로 낱낱이 드러났다. 심지어 시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수해 복구 기부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주요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 4억9716만원을 횡령했다.A씨는 공문서위조, 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