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린다.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지역 내 886곳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이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적용 금연구역은 각각 공원 169곳,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79곳, 도시철도 출입구 113곳, 횡단보도 5곳이다. 달서구는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캠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