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10일, 신종 전세사기로부터 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계좌 명칭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들어 모임 통장 계좌가 집주인 명의처럼 보이도록 위장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은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관련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