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