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군은 지난 16일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 3,800원을 감면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