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은 22일 이번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