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산불’이라고까지 불렸던 경북지역 최악의 산불 재난에 대한 후속대책이 시작됐다.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을 필두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피해복구, 이재민 임시 주거대책 마련 등에 착수했다. 경북도 내 집중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재민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은 물론, 효과적인 예방책 및 진화 시스템 혁신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인 촘촘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는 우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씩을
동해시는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한편, 시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는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제공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에 따라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물자를 보내고 싶은 국민은 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 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
충남 보령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가운데, 오는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3월 21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해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 수천ha와 주택이 소실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보령시는 2023년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필요하다. 최근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대형
경상도 및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LS그룹 등 경제계가 발벗고 나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경남·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의 산불 피해 지원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
국세청이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도 의성군, 경남도 하동군이 산청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포했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경상도 및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LS그룹 등 경제계가 발벗고 나섰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경남·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고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의 산불 피해 지원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성금은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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