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 구비서류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자 중에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