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암, 심뇌혈관 질환, 1형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학생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재학 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함께 약값,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