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며, 식사류 취급 음식점이 아닌 주점형태의 음식점,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현재 입식 테이블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