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오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화성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지원 규모는 12가구로, 가구당 380만 원 내에서 ▲출입문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등 주택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