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5000원 이상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와 불편을 예방하고자 상업가, 주택가, 공장 주변, 대학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