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부터 첫 아이가 태어나면 5년간 5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제주도는 올해부터 첫 아이부터 '행복한 첫 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 또는 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한다.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0세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