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