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대출 이자차액을 보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융자액 10억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융자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이번 자금 지원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재료비, 인건비 등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한도로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계·설비 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