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군포시에 따르면, 최근「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