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할 때 본인의 주차공간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승용차, 2019년 전기차에 이어 2022년에는 전 차종에 적용됐다. 시행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본받을 만한 정책은 아닌 듯싶다.이 제도의 딜레마는 차량 증가세가 줄어야 하는데 매월, 매년 계속 늘어나는 데 있다.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서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지우는 한편, ‘허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