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 이달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