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에 나선다.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시 취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주민세 납세의무도 있다.매년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차량 취득과 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납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 지방세에 대한 이해 및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징수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