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게는 ‘1분·1초·1cm’도 허용되지 않으며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시 50만 원이 부과된다.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 건수가 날로 증가해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합동점검반은 가야시장, 함안휴게소, 칠원엘에이치아파트, 칠서에이스아파트 등 민원 및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