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0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예고문 발송 대상은 총 16,859대의 차량이며, 해당 차량의 총 체납액은 40억 6900만 원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경산시는 사전 예고문을 통해 납세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