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의결정족수 등등, 처음 겪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배설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7년 전인 2017년에 선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손바닥 뒤집듯 당시 주장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