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에 지난해와 동일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은 기본 10%이며,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