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