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먼저, 취득세 개편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구입하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되었으며,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구입자는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자녀 가구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3자녀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