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본격 시행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지난 4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면 시군을 통해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도는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과 기질평가 등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26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들어갔다.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이다.맹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