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올해 피해 예방지원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신청은 제주시 소재에 실제로 영농하는 농가라면 가능하다.신청 농가의 피해 상황에 따라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희망 농가에서는 제주시 또는 읍면동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최종대상자를 2월 중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다.양경원 환경관리과장은 “신청농가가 많아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