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506건 7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