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체육시설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