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해 울주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13건, 권고 1건 등 총 19건의 조치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문화재단은 야외광장 바닥분수 조성공사, 시설개선공사, 벽면타일 개선공사 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또 유급휴일 제도 부적정과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계약금액 9770만원인 용역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야함에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