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10일간 가진 ‘제315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7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4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 후 폐회한다. 안건 중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하고, 그밖에 제·개정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기 중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또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