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