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3년 9월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3개월만인 2024년 11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고,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됨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현재 영주시는 4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