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은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동물진료업을 수행하는 수의사에게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