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