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오는 4월 18일까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