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