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오는 22일 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이번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